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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9.07.17 2018고단31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 및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구미시 B 등에 위치한 주식회사 C의 대표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제조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가. 근로조건 서면 미작성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는 임금, 소정 근로기간 등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하며, 위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6. 11.경부터 2017. 6. 16.경 사이에 고용되어 근무한 근로자 D, E, F, G, H, I, J, K, L과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근로조건이 명시된 서면을 교부하지 않았다.

나. 임금 미지급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경우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2012. 6. 11.경부터 2017. 1. 14.경까지 근무하였던 근로자 I의 2016년 12월부터 2017년 1월까지의 임금 합계 2,419,354원, 2015. 6. 1.경부터 2016. 12. 21.경까지 근무하였던 근로자 G의 2016년 11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7,150,536원, 2015. 11. 12.경부터 2016. 12. 9.경까지 근무하였던 근로자 E의 2016년 10월부터 2016년 12월까지의 임금 합계 6,012,042원, 2016. 8. 1.경부터 2017. 10. 30.경까지 근무하였던 근로자 M의 2017년 6월부터 2017년 10월까지의 임금 및 경비 등 합계 33,817,214원 등, 근로자 4명의 임금 등 합계 49,399,146원을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도록 각각 지급하지 않았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제1의 나항과 같이 근무한, 근로자 I의 퇴직금 11,243,296원, 근로자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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