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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15 2018고단92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은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C 소재 주식회사 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컨텐츠제작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임금, 퇴직금 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 당사자 사이의 합의가 없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등 일체의 금품과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5. 11. 4.부터 2017. 3. 6.까지 위 주식회사에서 근무한 근로자 E에 대한 2017년 1월 임금 2,016,130원, 2017년 2월 임금 2,500,000원, 2017년 3월 임금 483,870원, 2016년 연말정산 환급금 163,310원, 퇴직금 3,67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내지 4, 6 기재와 같이 근로자 5명에 대한 임금 등 합계 33,063,310원 및 퇴직금 3,67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조건 명시 서면 미교부로 인한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근로자에게 임금의 구성항목 등 근로기준법이 정한 사항이 명시된 서면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0. 3. 근로자 F와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위와 같은 서면을 교부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E, G, H, I의 각 진술서(첨부서류 포함)

1. 이메일 등 고소인 제출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근로기준법 제114조 제1호, 제17조(근로계약서 미교부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임금미지급으로 인한 근로기준법 위반죄에 대하여 징역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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