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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3.20 2013누47551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처분의 경위 제1심 판결문의 해당란 기재와 같다.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차고지를 화성시로 이전하면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할 것임을 피고 담당공무원으로부터 확인받았으며, 이를 신뢰하고 사업양수도, 임대차계약, 본점 이전을 위한 절차 등 행위를 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신뢰는 보호받을 가치가 있다. 따라서 원고들의 신뢰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이하 ‘이 사건 제1주장’이라고 한다

). 2) 원고 주식회사 H(이하 ‘원고 회사’라고 한다)는 2006. 3. 6. 사업등록을 하여 5년 이상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특별한 문제없이 수행하였으며 과거 동종의 행정처분을 받은 전과사실이 없어 감경처분의 대상이다.

그런데도 피고가 원고 회사에 대하여 기업으로서는 사망신고나 다름없는 이 사건 등록취소처분을 한 것은 과잉금지원칙 내지 비례의 원칙에 반하여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으로써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이하 ‘이 사건 제2주장’이라고 한다). 나.

판단

1 이 사건 제1주장에 관하여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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