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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01.11 2018고정66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6. 17. 07:00경 혈중알콜농도 0.131%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주차장 내에서 같은 구 같은 동 D주차장 내까지 약 5미터 구간을 위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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