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6.25 2019고정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6.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33%(음주측정결과) 술에 취한 상태에서 목포시 B에 있는 C식당 주차장 입구 앞 도로에서부터 목포시 B에 C식당 주차장 내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미터 구간에서 D 아반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음주측정기사용대장
1. 수사보고,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