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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2015. 11. 04. 선고 2015누21391 판결
쟁점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봉사료인지 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울산지방법원-2014-구합-2137 (2015.04.30)

제목

쟁점봉사료가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할 수 있는 봉사료인지 여부

요지

원고들 스스로도 유급이라 인정한 직원들이 포함된 이 사건 웨이터 등에게 지급한 이 사건 봉사료는 고객들이유흥접객원 등으로부터 제공 받은 특별한 용역의 대가로 지급한 봉사료가 아니라 원고들이 자신의 수입금액으로 수취한 금원을 성과급 형태의 보수나 수당으로 지급한 것에 불과하므로 부가가치세 등 과세표준에서 제외될 수 없음

사건

2015누2139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김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울산지방법 원 2015. 4. 30 선고 2014구합2137 판결

변론종결

2015. 09. 23.

판결선고

2015. 11. 04.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3. 10. 10. 별지 2 "이 사건 부과처분 내역" 기재와 같이 원고들에게 한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기재된 각 처분일자는 '2013. 10. 10.'의 오기이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당심에서 추가 제출된 증거로서 '원고들이 손님들로부터 개별적으로 수령한 특정의 봉사료가 당해 웨이터에게 그 액수 그대로지급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한 갑 제11호증(봉사료지급대장)의 기재를 원고들의 주장에 대한 부족 증거로 거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들은, 당심에서도 기본적으로 제1심에서와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는데, 원고들이 당심에서 일부 보완한 주장과 사유를 고려하더라도,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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