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4. 01:12 경 인천 연수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치킨 집 출입문 앞에서 피해 자가 피고인에게 위 치킨 집 영업시간이 종료하였으니 다음에 오라는 취지의 말을 하자 이에 화가 나 오른손으로 위 출입문 왼쪽에 설치되어 있던 캡스 경보기를 뜯어 내 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피해 품 사진, 씨씨티비 영상 캡 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범행은 야간에 술에 취하여 피해자의 가게 문을 두드리다가 캡스 경보기를 뜯어 내 어 손괴한 것으로서 피해자가 느꼈을 위험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다.
피고인은 폭력범죄로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그 중 동 종 전과가 3회에 이른다.
이러한 사정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손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하고, 경보기가 무상으로 재설치 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인 재산상 손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에게 5회의 형사처벌 전력이 있으나, 그 중 4회는 경미한 벌금 형 전과이고, 집행유예 전과는 2005년 경에 있었던 것으로 약 10여 년 전의 전과에 해당한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무서운 감정을 호소하면서도 처벌까지 는 원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합의서를 제출하였으나, 피고인 스스로 피해자의 행방을 알 수 없어 합의서에 피해자의 남편이 서명을 대신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이를 피해 자의 위 진술에 대한 부가 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