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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9.14 2018노21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1.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2. 피고인 A을 징역 1년 10개월 및 벌금 3,0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10...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및 벌금 3,000만 원, 몰수, 추징, 피고인 B : 징역 1년 4개월 및 벌금 1,5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는 행위는 사회의 건전한 성 풍속을 왜곡시키고 타락시키는 것으로서 불법성이 큰 점, 이 사건 범행기간이 장기간이고, 성매매 알선행위로 올린 매출액이 약 13억 원에 이르는 점,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을 숨기기 위하여 접근 매체를 양수하기도 한 점 등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들의 가족과 지인들이 피고인들의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성매매 알선 범행이 전형적인 성매매 알선 범행에 해당한다고는 보이지 않는 점, 피고인 B은 주범인 피고인 A의 부탁으로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의 관리를 도와준 것인데, 그 범행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가볍고, 이 사건 범행으로 직접 취득한 이익이 많지 않은 점 등도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이 다소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판단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각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들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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