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아산시법원 2016.06.29 2016가단4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8. 1. 16.자, 2008차46...

이유

피고의 원고에 대한 당원의 2008. 1. 16.자, 2008차46 지급명령에 기재된 채권은 이미 소멸시효기간이 완성되었으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