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18.05.16 2017가단16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7. 2. 9.자 2007가소3317...
이유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7. 2. 9.자 2007가소3317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채권은 위 결정 이후 전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7. 2. 9.자 2007가소3317...
원고는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아산시법원 2007. 2. 9.자 2007가소3317 이행권고결정에 기재된 채권은 위 결정 이후 전부 변제되었다고 주장하는바, 민사소송법 제150조에 의하여 피고는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