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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10.27 2017노1091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 징역 4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 시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순간적인 충동을 이기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범행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를 따라가면서 자위행위를 한 시간이 그리 길지는 않은 점, 피고인은 활동성 및 주의력 장애, 우울병 에피소드 등의 증상으로 약물치료를 받아 왔고,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로 인하여 성적 충동을 통제하지 못한 것에도 그 원인이 일부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은 동종 전과는 없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며, 지인과 가족들이 피고인의 선처를 탄원하는 점,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전과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하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한편, 이 사건 범행은 일면식도 없는 특정 여성을 범행 대상으로 삼아 위 여성이 차량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운전석 및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위 여성을 따라가 서 행하면서 옷을 완전히 벗고 자위행위를 한 것으로서, 실질적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위 여성이 상당한 성적 수치심과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 확정판결의 사건으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그 선고 일 바로 전날 대담하게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 있고,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원심판결 선고 후 사정변경 여부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처가 곧 출산을 앞두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은 합리적이고 적정한 범위 내에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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