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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8.24 2017고단2098
공연음란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4. 20. 울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달 2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7. 4. 19. 16:30 경 울산시 남구 B 앞 도로에서, C SM3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전방에 걸어가던

D( 여, 21세) 을 발견하고 성적 충동을 일으켜 그녀가 차량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차량 운전석과 조수석 창문을 내리고 상의를 올리며 바지와 속옷을 벗은 후 그녀를 뒤 따라가 그 녀 옆에 이르러 서 행하면서 손으로 자신의 성기를 잡고 흔들면서 자위행위를 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CTV 영상 사진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45 조, 징역 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특정 여성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아 차를 이용해 그 여성을 따라가며 옷을 완전히 벗은 채 자 위행위를 한 것으로서 실질적 피해자의 지위에 있는 위 여성이 상당한 공포감과 성적 수치심 혐오 감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은 피고인이 고도의 자숙이 기대되는 자신에 대한 판시 형사 사건의 선고 전날에 저지른 것이고,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로 보아 범행을 제대로 반성하지도 않은 등 범행의 경위와 범행 후의 정황이 불량하여 피고인에 대하여는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뒤늦게나마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이 사건 전에 동종 전력이 없었던 점, 판결이 확정된 판시 사건과 동시에 심판 받았을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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