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양형 부당)
가. 사실 오인( 피고인) 제 1 심판결의 판시 범죄 일람표 중에는 피고인이 각 변호사, 법무사 사무소에 재직하면서 변호사, 법무사가 피고인에게 사무 처리를 위임하면서 처리를 지시한 사건( 총 42건, 수임료 합계 17,457,300원) 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부분은 변호 사법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
따라서 그 부분을 포함한 전체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한 제 1 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 검사) 제 1 심이 선고한 형(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 관찰 및 120 시간 사회봉사, 42,890,840원 추징 )에 대하여, 피고 인은 위 형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위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하여 제 1 심은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피고인의 이 사건 공소사실 전부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 하였는바, 제 1 심의 판단을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해 보면, 제 1 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서 수긍이 가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도 자신의 기억에 의거하여 분류하고 작성한 소명자료 외에는 달리 제 1 심 판시 범죄 일람표 중 총 42건, 수임료 합계 17,457,300원의 사건이 재직 중이 던 변호사 또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직접 수임을 한 후 피고인에게 개인적으로 처리하도록 위임된 것이라는 점을 입증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다고 진술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 인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하여 함께 살펴본다.
피고인은 초범인 점 등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