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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6. 5. 17. 선고 66다576 판결
[퇴직금][미간행]
AI 판결요지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계속근로연수 계산은 같은법시행 발효후에 퇴직사유가 발생한 이상 같은법시행일 전후를 통산하여 정하여야 한다.
판시사항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 후에 퇴직한 이상 같은 법 제28조 소정의 계속근로연수의 계산은 같은 법 시행일 전후를 통하여 정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원고, 피상고인

전정자외 1인

피고, 상고인

김문오 (소송대리인 변호사 문행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피고대리인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판단한다.

그러나, 원판결이 『····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계속근로년수 계산은 같은법시행 발효후에 퇴직사유가 발생한 이상, 의당 같은법 시행일 전후를 통산하여 정하여야 할것···』이라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여 아무잘못이 없는 것이고, 1961. 12. 4. 근로기준법 제28조 개정전의 계속근로년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이 위 법조를 소급적용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다 할 것이며, 소론단체협약이 어느때에 여하한 목적으로 체결되었던간에 근로기준법 제20조 에 해당하는 것인 이상, 무효라고 아니할 수 없다할 것이므로, 원판결에는 소론과 같은 여러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으므로, 논지는 모두 채용할 수 없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민사소송법 제400조 , 제395조 , 제384조 , 제89조 에 의하여 관여법관의 일치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사광욱(재판장) 김치걸 최윤모 주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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