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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472 판결
[퇴직금][공1982.3.1.(675),219]
판시사항

가. 근로기준법 제28조 소정의 계속근로연수를 계산함에 있어 동법 시행 전후의 근로연수의 통산 여부(적극)

나. 퇴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을 계산함에 있어 연 1회 지급되는 정근수당의 취급

판결요지

가.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 후에 퇴직하였다면 동법 제28조 소정의 계속 근로연수의 계산은 동법 시행 전후를 통산하여 정하여야 한다.

나. 정근수당이 근로의 대가로서 연 1회 지급되였다면 그 1년분을 월할한 3개월분 해당액만을, 근로자의 퇴직전 3개월 사이에 실제로 지급받은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학교법인 호석학원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근로자가 근로기준법 시행 후에 퇴직하였다면 동법 제28조 소정의 계속 근로년수의 계산은 동법 시행 전후를 통산하여 정할 것이지( 당원 1966.5.17. 선고 66다576 판결 참조), 동법 시행 전의 근로년수를 제외할 것이 아니므로, 이런 취지에서 원고의 근로년수의 계산에 있어 근로기준법의 개정 전의 것도 통산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 하고, 견해를 달리하는 소론은 채택할 바 못된다.

2. 기록에 의하면, 원고가 퇴직한 1979.5.31을 기준하여 그때부터 거슬러 올라간 3개월 사이에 정근수당을 받은 바 없음은 소론과 같으나 동 정근수당은 당시 연 1회 지급되는 것이며, 1979.1.17 원고가 이를 수령한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동 정근수당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일종이라고 원심이 적법하게 확정하고 있다. 위와 같이 근로의 대가이면서 매월 지급되는 봉급 외에 별도로 지급되거나 지급된 것도 임금에 속한다고 할 것이므로 정근수당이 일시 지급이나 또는 분할지급의 회수 및 방법 여하에 따라 퇴직금산정의 평균 임금계산의 결과를 달리할 것이 아니고 그 1년분을 월할한 3개월분 해당액만을, 근로자의 퇴직 전 3개월 사이에 실제로 지급받은 여하를 불문하고, 근로자의 퇴직금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의 계산에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것이다 ( 당원 1978.2.14. 선고 77다1321 판결 참조). 이와 같은 견해에서 한 원심의 조치는 정당하고, 의견을 달리하여 원판시를 비난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 소송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기로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전상석(재판장) 이일규 이성렬 이회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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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광주고등법원 1981.1.29.선고 80나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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