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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6.10 2015노6780
공무집행방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 벌 금 200만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을 폭행하여 죄질이 좋지 않은 점, 공무집행을 방해당한 경찰관이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고 있는 점, 폭력범죄의 전과가 3회 있는 점은 불리한 정상이다.

그러나 공무집행을 방해한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동종 전과가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우발적으로 저지른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들을 고려 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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