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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1.19 2017고정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3. 11:20 경 안산시 단원 구 선 이로 39 소재 ‘ 극 동 에너지 가스 충전 소’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시흥대로 10 소재 ‘ 서해 주유소’ 앞 도로까지 약 6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B 사다리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운전면허 조회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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