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26.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20. 9. 30. 00:35경 진주시 B에 있는 C점 앞 도로에서 진주시 D에 있는 자신의 주거지 앞 도로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7%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교통법의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상해 피해자 F(남, 38세)는 G 차량을 운전하면서 피고인이 위와 같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을 발견하고 피고인을 추격하면서 “중앙선 침범하여 붙잡으니 음주의심된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하였다.
피고인은 위 일시경 진주시 D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위와 같이 자신의 승용차를 쫓아오며 경적을 울린 것에 화가 나 정차한 다음 차에서 내려 피해자에게 다가가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다리 부위를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족관절 타박 및 염좌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사진, 상해진단서, 112 신고사건 처리표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1. 판시 전과: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증거목록 순번 21), , 검찰사건처분결과, 사건요약정보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작량감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