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5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직권 판단 피고인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장의 죄명 중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을 “상습절도”로, 적용법조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6항,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를 “형법 제332조, 제329조”로 변경하는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고, 이 부분은 원심 판시 나머지 범죄사실과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하나의 형이 선고되어야 하므로, 결국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원심판결 해당란 기재와 같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32조, 제329조(상습절도의 점, 포괄하여,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0조 제1항(점유이탈물횡령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 제1항 제3호(도난 신용카드 등 사용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230조(공문서부정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징역형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 업무상 과실치상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