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양형부당) 피고인은 원심의 형(징역 4월)이 너무 무거워서, 검사는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양형사유들 특히,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D 주식회사에게 피해금액 5,444,510원을 변제하고 위 피해자와 합의한 점, 피고인이 원심에서 피해자 B 주식회사를 위해 피해금액 일부인 4,555,490원을 공탁한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 B 주식회사를 위해 남은 피해금액 9,671,950원 전부를 공탁한 점, 피고인이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피고인의 항소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따로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지는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징역형 선택), 각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위 2.항에서 설시한 사정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