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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9.30 2015나2061550
건물명도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이 법원에서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 추가에 따라...

이유

1. 기초사실 및 당사자 주장의 요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다음에서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 제4쪽 기초사실 ‘나’, ‘다’, ‘라’항을 각 ‘다’, ‘라’, ‘마’항으로 수정 ▣ 아래와 같이 기초사실에 ‘바’항을 추가하고, 인정근거에 ‘갑 제16호증’을 추가

바. 원고들은 2016. 3. 25. 제3자에게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피고는 그 무렵까지도 원고들에게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하지 아니하였다.

▣ 제1심판결 제5쪽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중'2'항을 아래와 같이 바꿈 『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에게 선택적으로 부당이득 또는 임차목적물 반환의무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으로 2015. 1.부터 2015. 8.까지의 차임 상당액 4,800만 원과 2015. 9. 1.부터 원고들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기 전날인 2016. 3. 24.까지 차임 상당액인 40,465,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을 구한다. 한편 원고들은 피고에게 손해배상으로서 피고의 고의 또는 과실로 철거된 원고들 소유 (멸실) 건물의 시가 45,576,000원 및 이에 대한 청구취지 기재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

2. 판단

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제1심판결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 판결 이유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판결문 제6쪽 아래에서 2행 ‘2015. 8. 25.’를 ‘2014. 3.경’으로, 제8쪽 10행 ‘을 제8호증’을 ‘을 제28호증’으로 각 수정한다). 나.

원고들의 청구 및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부당이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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