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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11.11 2014나2222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들의 이 사건 본소 및 반소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들은 2011. 3. 26. 피고들과 사이에 원고들 공유인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보증금 3,000,000원, 차임 월 200,000원, 임대기간 2011. 4. 1.부터 2016. 3. 31.까지로 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피고들은 2012. 2. 1.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로써 피고들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의사를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소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은 2012. 2. 1.부터 2013. 4. 30.까지의 차임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3,000,000원(200,000원×15개월)은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하고, 2013. 5. 1.부터 이 사건 점포의 인도완료시까지 월 2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구한다.

살피건대, 피고들이 2012. 2. 1. 이후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2012. 2. 1.부터 2013. 1. 31.까지의 차임 2,400,000원(200,000원×12개월)이 임대차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하는 점 및 피고들이 2014. 1. 말경에 이르러 원고들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한 사실은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법률상의 원인 없이 이득하였음을 이유로 한 부당이득의 반환에 있어 이득이라 함은 실질적인 이익을 의미하므로, 임차인이 임대차계약관계가 소멸된 이후에도 임차건물 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않는 것인바(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0526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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