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6. 18. 24:00 경부터 같은 날 02:40 경까지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C 식당에서 D 및 그 일행들과 함께 술을 나누어 마신 뒤 포항시 북구 E에 있는 “F” 라는 상호의 주점으로 이동하여 술을 마시기로 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D과 함께 술을 마셔 위 D이 운전을 하게 되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을 하게 된다는 사실을 익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6. 6. 18. 02:40 경 위 D의 여자친구인 G에게 자신의 H 베 르나 승용차를 운전해 달라고 부탁한 후, D이 같은 날 02:55 경 혈 중 알콜 농도 0.06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C 식당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남 빈 로에 있는 대한 유료 주차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I K5 승용차를 운전함에 있어 위 차량의 조수석에 탑승하여 D에게 “ 골목길로 운전하라” 는 취지로 말하며 그 운전방법을 구체적으로 말해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D이 위와 같이 음주 운전을 함에 있어서 이를 돕기 위해 그 운전 방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등으로 위 D의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을 방 조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및 D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J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1. 사체 검안서
1. 음주측정기 사용 대장 및 관리카드, 내사보고( 위 드마크 공식 대입)
1. 수사보고( 목 격자 블랙 박스 영상 분석 및 자료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형법 제 32 조( 징역 형 선택)
1. 방조 감경 형법 제 32조 제 2 항,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