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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5.20 2016고단867
업무상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실 운영자로서 근로자의 급여 및 국민연금 기여금 공제, 보험료 납부 등의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경 위 회사에서, 위 회사 근로자 D의 2014. 9. 분 급여에서 국민연금 보험료 175,540원과 건강 보험료 126,590원을 공제하여 이를 위 D을 위하여 국민연금 보험료 등 납부 명목으로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회사 운영 자금 등으로 임의로 사용한 것을 비롯하여, 2014. 7. 경부터 2015. 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및 범죄 일람표 2와 같이 직원 20명의 국민연금 보험료 및 건강 보험료 합계 42,258,550원을 임의로 사용하여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등기부 등본 등 관련 증거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업무상 횡령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제 1 유형 (1 억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초범인 점, 피고인이 미지급한 국민연금 보험료 및 건강 보험료의 일부를 회사의 운영자금으로 사용하였고 개인적으로 소비하였다고

볼만한 정황이 엿보이지 않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 부분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4. 7. 20경 주식회사 C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천지 사로부터 위 근로자 20명의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라는 납부 독촉장을 받았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납부 기한 내에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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