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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11.29 2019가합488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1994. 10. 18. 접수...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1991년, 1992년경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나. 원고는 주류판매 회사인 주식회사 C를 돕기 위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자 주식회사 D, 피고, E 주식회사(이후 E 주식회사는 합병으로 F 주식회사로 승계되었다)와 아래와 같이 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청구취지 기재 각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1) 1994. 10. 18. 접수 제61345호 (등기원인 1994. 10. 18. 설정계약, 이하 ‘제1차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 채무자 주식회사 C -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 피고, E 주식회사 2) 1995. 11. 8. 접수 제64347호 (등기원인 1995. 11. 6. 설정계약, 이하 ‘제2차 근저당권설정등기’라 한다) - 채권최고액 170,000,000원 - 채무자 주식회사 C -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D, 피고, E 주식회사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하여

가. 제1차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청구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제1차 근저당권설정등기와 관련하여 서울남부지방법원 2002. 1. 4. 접수 제627호로 2001. 12. 13. 계약가입을 원인으로 근저당권자로 ‘G 주식회사’, ‘H 주식회사’를 추가하는 내용의 근저당권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가 2002. 2. 14. 착오발견을 이유로 직권으로 위 변경등기가 말소되었으며 동시에 ‘피고 지분 일부 및 F 주식회사 지분 일부 및 주식회사 D 지분 일부 이전’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일부 지분에 관한 근저당권이 ‘I 주식회사’와 ‘J 주식회사’로 이전되었다는 취지의 부기등기가 이루어진 사실, 현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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