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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8.11 2016가단101632
사해행위취소
주문

1. 피고와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3. 3. 18. 체결한 매매계약을 108,000...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는 2012. 8. 27. 주식회사 E과 여신거래약정을 체결하고서, 만기일 2013. 12. 30.과 지연손해금율 연 17%로 정하여 198,000,000원을 대출받았고, 소외 회사의 이사 C는 소외 회사의 ㈜E에 대한 위 대출금채무(이하 ‘이 사건 대출금채무’라 한다)를 연대보증하였다.

나. ㈜E은 2014. 12. 17. 원고에게 이 사건 대출금채권을 양도하고, 그 무렵 위 채권양도 사실을 채무자인 소외 회사 등에게 통지하였다.

다. C는 2013. 3. 18. 동생이자 소외 회사의 감사인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매매대금 315,000,000원으로 정하여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9. 피고에게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C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다음 표 기재와 같다.

구분 재산내역 시가 또는 금액 증거 적극 재산 이 사건 부동산 315,000,000원 다툼 없음 서울 강동구 F아파트 G동 제4층 H호 106.640㎡ 532,000,000원 갑 제7호증 화성시 I 임야 171㎡ J 임야 9㎡ 8,892,000원(공시지가) 갑 제8호증의 1, 2 갑 제9호증의 1, 2 소계 855,892,000원 소극 재산 소외 회사의 이 사건 대출금채무에 대한 보증채무 158,000,000원(원금) 갑 제2, 3호증 E은행 근저당채무 150,000,000원 갑 제6호증 E은행 통장대출 287,495,041원 갑 제6호증 이 사건 부동산 임대차보증금 85,000,000원 을 제4호증 피고에 대한 채무 215,000,000원 을 제1호증의 1부터 5 소계 895,495,041원 차액 -39,603,041원

마. C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통해 이 사건 부동산을 처분한 후에도 2013. 3. 23. K과 사이에 위 F아파트 제4층 H호에 관하여 매매대금 532,000,000원으로 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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