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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09.28 2018고단189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같은 해 10. 23. 서울 서부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00만 원을 각 선고 받은 사실이 있다.

피고인은 2018. 6. 26. 01:40 경 고양 시 일산 동구 장항동에 있는 라 페 스타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일산 서구 대산로 53 국제 컨벤션고사거리( 주엽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코올 농도 0.150%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드 스타 렉스 화물차 량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실황 조사서),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 수사보고( 동 종전력 약식명령 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수회 있는 점, 무면허 음주 운전 중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음주 수치 비교적 높은 점, 범행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이 처한 상황, 피고인의 연령 등 형법 제 51조가 정한 양형 조건 등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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