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6. 20. 21:30경 아산시 C에 있는 피고의 집에서 이웃에 거주하는 원고가 자신의 집에 방범용으로 설치한 CCTV를 피고의 집 방향으로 비추게 하여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피고의 누나 및 매형과 함께 원고를 험담하였다.
그때 원고가 그 소리를 듣고 피고의 집으로 찾아와 항의하면서 피고의 누나와 시비를 하자 피고는 양손으로 원고의 몸을 2-3회 밀쳐 넘어뜨리고 계속해서 원고가 항의하면서 피고의 집 마당으로 따라 들어오자 양 손으로 원고를 뒤에서 껴안아 넘어뜨려 원고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신체부위의 얕은 손상, 같은 신체부위의 찰과상을 가하였고, 같은 일시ㆍ장소에서 원고와 시비를 벌이다가 원고를 뒤에서 껴안고 손으로 가슴을 2-3회 더듬었다
(이하 ‘이 사건 불법행위’라고 한다). 나.
피고는 위와 같이 원고에게 상해를 가하고 추행을 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약식기소(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3고약6595)되어 2013. 10. 28.자로 벌금 1,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았고, 이에 불복하지 아니하여 위 약식명령은 2013. 11. 7.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불법행위로 말미암아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피고의 책임 감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피고의 누나 등에게 욕설을 하였고, 피고가 원고에게 여러 차례 원고의 집에서 퇴거할 것을 요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은 채 계속하여 싸움을 확산시키려 하는 등으로 상해 및 강제추행의 원인을 제공하였으므로, 이러한 원고의 과실을 반영하여 피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