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VF125 124씨씨 오토바이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7. 15. 07:30경 울산 남구 C에 있는 D 앞 신호등 없는 사거리를 달동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롯데백화점 방면으로 편도 1차로 도로를 시속 약 40km의 속도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ㆍ우 교통상황이 확인되지 않는 신호등 없는 사거리 교차로이므로 교차로 진입 전 일시정지 및 서행하여 교차로의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직진 진행한 과실로 당시 진행방향 우측 여천천 방면에서 좌측 현대백화점 방면으로 교차로를 통과하고 있던 피해자 E(52세) 운전의 F YF쏘나타 택시의 운전석 뒤 문짝 부위를 위 오토바이 전면 핸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오토바이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여, 25세)에게 약 11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폐쇄성 요골목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긴장 등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에 울산 남구 달동 생생구이 식당 앞 도로에서 부터 C에 있는 D 사거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H의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