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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4.22 2015고정208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4. 2. 15.경 범행 피고인은 2014. 2. 15. 03:16경부터 같은 날 05:56경까지 사이에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B에게 스마트폰의 카카오톡을 이용하여 “니네 집에 찾아갈꺼니깐 대기쳐”, “15분 뒤에 도착한다잉”, “이 개걸레 쓰레기 같은 년아”, “쓰레기 잡스러운 것 ㅅㅂ 진짜”, “욕도 안나오네 ㅋㅋ”, “어디 인생 종쳐봐”, “동영상도 전부 유포해줄게”, “쪼개면서 응이라는 대답하나 보자”, “먼저 가서 부모님한테 동영상도 보여드릴게ㅋㅋ”, “임신한 초음파 사진도 보여드리고”, “떡치는 동영상도 고대로 보여드릴게” 등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메시지를 반복적으로 피해자에게 전송하였다.

2. 2014. 3. 18.경 범행 피고인은 2014. 3. 18.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카카오스토리에 비방할 목적으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아이를 임신하였을 당시 촬영한 태아 초음파 사진을 업로드하고, “C이 보이냐 이게 B의 애기였어”라는 글을 게시하여 공공연하게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내사보고(추가 피해사실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44조의7 제1항 제3호(공포심 유발 문언 반복 도달에 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형법 제307조 제1항(명예훼손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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