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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2.08 2017고단550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7. 13. 서울 북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원, 2017. 10.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11. 26. 04:30 경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혈 중 알코올 농도 0.10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노원구 상계동 소재 노원 역 부근에서부터 서울 노원구 상계로 26 길에 있는 팰리스 호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의 거리를 피고인 소유의 B BMW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등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2017년에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이 사건 범행 당시 혈 중 알콜 농도의 수치가 매우 높고, 교통사고까지 발생한 점 등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피고인이 이 사건 범죄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것 이외에 별다른 전과는 없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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