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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10.04 2013고합558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5. 10. 20:20경 부산 북구 C아파트 앞에 이르러, 아파트 출입구로 혼자 들어가는 피해자 D(여,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를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뒤따라 들어가, 피해자가 혼자 엘리베이터를 타자 피고인은 계단을 이용하여 3층으로 먼저 올라간 다음, 바지를 내리고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러 피해자가 탑승한 엘리베이터가 3층에서 문이 열리게 하였다.

피고인은 엘리베이터 문 앞에 서서, 오른손으로 엘리베이터 버튼을 계속 눌러 문이 닫히지 않도록 하고 왼손으로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면서 피해자에게 “동네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라”, “아저씨꺼 더 보고싶나”라고 말하며 약 2분 동안 자위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써 13세 미만의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감정의뢰회보서(증거기록 제88쪽)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뒤에서 보는 유리한 정상 참작)

1. 공개명령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다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2012. 12. 18.) 제5조 제7항에 의하여 공개명령에 제공되는 신상정보는 구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009. 6. 9. 법률 제9765호 아동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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