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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02.10 2014고정19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E 카니발 차량 운전자이다.

피고인은 2014. 10. 22. 00:01경 시흥시 F 앞길에서, 술을 마신 상태에서 112신고를 접하고 현장 출동한 경장 G으로부터 음주감지를 요구받았다.

그 결과 음주감지기에 반응이 나타나고 술 냄새가 나며 얼굴에 홍조를 띠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피고인은 2014. 10. 21. 23:41경부터 2014. 10. 22. 00:01경까지 10분 간격으로 총 3회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 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제3회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I의 진술서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측정기 사용대장

1. 현장사진, 음주측정 사진

1. 방범용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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