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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315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I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I의 승낙을 받아 E 명의의 제 3자에게 권리, 의무를 양도하기 위한 승인 요청의 건 통지서( 이하 ’ 이 사건 통지서‘ 라 한다) 와 사업 양도, 양수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고, 이를 K( 이하 ‘K’ 라 한다) 의 직원에게 교부하였으며, I가 K에 대한 보안카드 공급 사업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겠다고

하여 G 명의로 위 사업권을 양수 받아 K에게 보안카드를 공급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범죄사실 제 2 항의 요지는 ‘ 피고인이 위조한 이 사건 통지서 1부와 이 사건 계약서 1 부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성명 불상의 K 직원에게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는 것인데, 이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위조사 문서 행 사죄를 구성하여 상상적 경합범에 해당하는 경우 임에도 원심판결의 ‘ 법령의 적용’ 란에 ‘1. 상상적 경합 :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가 빠져 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의 대표이사 I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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