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6.02.04 2015노3315
업무상배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E( 이하 ‘E’ 이라 한다) 의 대표이사 I의 지시에 따라 피고인의 배우자 명의로 G( 이하 ‘G’ 이라 한다) 의 사업자 등록을 하였고, I의 승낙을 받아 E 명의의 제 3자에게 권리, 의무를 양도하기 위한 승인 요청의 건 통지서( 이하 ’ 이 사건 통지서‘ 라 한다) 와 사업 양도, 양수 계약서( 이하 ’ 이 사건 계약서‘ 라 한다 )를 작성하고, 이를 K( 이하 ‘K’ 라 한다) 의 직원에게 교부하였으며, I가 K에 대한 보안카드 공급 사업권을 피고인에게 양도하겠다고
하여 G 명의로 위 사업권을 양수 받아 K에게 보안카드를 공급하였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 하였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2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다만, 위와 같은 직권 파기 사유가 있음에도,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이에 관하여 살펴본다.
나. 피고인의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E의 대표이사 I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