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5.10.28 2015가합5781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한국농업인프라 주식회사는, 1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1,...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들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원고에게,
가. 피고 농업회사법인 한국농업인프라 주식회사는, 1 별지1 부동산의 표시 제1,...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피고들 각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