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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1.28 2019나16031
손해배상(기)
주문

제 1 심 판결을 취소한다.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 총비용은 원고의 대표자로 표시된 F이...

이유

1. 원고 주장의 요지

가. 피고들은 원고의 교사로 임용된 이후 교직원의 임무를 위배하고 일반인의 상식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일들을 자행하여 원고를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없도록 만들었다.

나. 구체적으로, ① 피고 B는 원생에 대한 관리 소홀로 2010. 3. 26. 유치원생이 화장실 문에 발등을 찍히는 사고, 2010. 3. 31. 차량 통원 사고를 일으켰고, 2010. 6. 7. 과 2010. 7. 5. 유치원생의 뺨을 때리거나 숟가락으로 머리를 때려 각각 폭행하였으며, 2010. 7. 26. 경 무단 결근과 사직( 다른 교사들에 대한 사직 선동행위 포함), 원고의 전자 문서에 대한 사 전자기록 위작 및 위작 사 전자기록을 행사하였고, ② 피고 C은 2011. 4. 2. 경 계단을 내려가다가 좌측 발목 부분 염좌 등의 상해를 입었는데, 당시 산재 사고가 아님에도 허위로 산재로 신고한 후 결근하였으며, ③ 피고 D은 2011. 8. 8. 경 무단으로 휴 원 안내문을 발송한 후 같은 달 16. 사 직하였고, ④ 피고 E 역시 2011. 8. 8. 무단으로 사직의사( 다른 교사들에 대한 사직 선동행위 포함 )를 표시한 후 같은 달 16. 사 직하였다.

다.

피고들의 이러한 행위로 말미암아 2008년 경 우수 유치원으로 평가 받던 원고 유치원은 피고들의 각종 사고, 무단 사직으로 유치원생이 급감하고, 대체교사를 구하는 등의 어려움으로 큰 손해를 보았으며, 그에 따라 원고로서는 그 대표자인 F으로부터 운영자금을 빌려 운영할 수밖에 없었는데, 원고가 F으로부터 빌린 운영자금이 98,772,000원에 달한다.

라.

피고 B, D, E의 근로 계약상 채무 불이행에 따라 원고가 입은 손해는 원고가 F에게 상환하여야 할 차입금 98,772,000원 상당의 채무이므로 위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한편 피고 C의 경우 허위 산재 신고로 원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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