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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09.05 2014고정2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04:0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건지로 588 케이프주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쏘나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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