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법원 2014.09.05 2014고정252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21. 04:00경 인천 부평구 산곡동 앞 도로에서부터 인천 서구 건지로 588 케이프주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2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YF쏘나타 영업용택시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피의차량사진, 사고현장사진, 혈중알콜감정서, 주취운전자정황 진술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이유 피고인이 이미 3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 등을 고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