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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14 2019고단458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니로 하이브리드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7. 11. 04:40경 대구 동구 C에 있는 D식당 앞 도로를 입석네거리 방면에서 동촌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안전하게 운전하는 방법으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피고인 승용차 진행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횡단하던 피해자 E(53세)을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승용차 좌측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우측 다리 부분을 충격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로 하여금 2019. 7. 11. 07:29경 대구 동구 F에 있는 G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지주막하 출혈 등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실황조사서

1. 사고현장사진 및 피의차량사진

1. 사망진단서

1. 블랙박스영상캡쳐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한 결과가 발생함 - 범행 인정 및 반성, 피해자에게도 사고 발생에 상당한 과실이 있음,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함, 피고인에게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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