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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7.07.12 2015구단57324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주문

1. 피고가 2015. 4. 20. 원고에 대하여 한 요양불승인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10. 17.부터 2011. 10. 28.까지 롯데건설 주식회사의 하도급업체인 주식회사 아티포트에 입사하여 롯데건설 주식회사의 시공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는 등 건설현장에서 석공으로 근무하여 온 사람이다.

나. 원고는 2012. 6. 2. ‘요추협착증, 요추 황색인대비후증, 석회화증’(이하 통틀어 ‘이 사건 각 상병’이라고 한다) 진단을 받아 2013. 6. 25. 피고에게 요양급여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9. 9.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각 상병은 선천적 질환에 의한 퇴행성 병변으로 MRI상 제4-5요추간 분리성 전위증이 관찰되어 업무와의 연관성이 낮은 퇴행성 개인질환으로 판단되어 업무와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요양불승인 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5. 4. 17. 재차 전항 기재와 같은 내용의 요양급여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5. 4. 20. 요양불승인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5호증의 1, 2, 을 제1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17세인 1970년부터 석공으로 근무하였는데, 당시에는 돌을 운반하는 중장비가 없어 돌에 줄을 메어 어깨에 메는 등으로 돌을 운반하였고, 1975년부터 1978년까지 군복무를 수행하고 전역한 후 또다시 약 1년 6개월 동안 석재 가공업무를 하다가 1980년대에는 사우디아라비아, 리비아의 각 건설현장에서 석공 업무를 수행하였고, 귀국 후 석재공장에 입사하여 석재가공일을 7년간 수행한 후 이 사건 각 상병 발병 무렵까지 건설현장에서 일용직 석공으로 근무하였다.

석공이 수행하는 작업은 석재와 같은 중량물을 운반하는 등 허리에 부담을 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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