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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0.01 2015고단2653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에 있는 성북구청 C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무요원이다.

사회복무요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통산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8. 27.부터 29.까지(수, 목, 금), 2015. 2. 2.(월), 같은 달 11(수)., 같은 달 13.(금), 2015. 3. 16.부터 18.까지(월, 화, 수), 2015. 4. 8.(수), 같은 달 13.(월), 2015. 5. 26.(화) 정당한 사유 없이 각 출근하지 아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통산 8일 이상 정당한 사유 없이 복무를 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성부구청장의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고발

1. 성북구청장의 복무이탈 사회복무요원 고발 관련 추가 사항 알림

1. D의 복무이탈사실 조사서(증거목록 순번 3, 5번)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병역법 제89조의2 제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3년 이하의 징역

2.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 양형기준 미설정 범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앞으로 성실하게 복무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건강상태, 가족관계, 성향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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