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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6 2015고정2524
무고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4. 5. 27. 11:54경 C과 통화하기 위해 피고인의 D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E으로 전화하였으나 당시 위 E 휴대전화는 C이 아닌 F이 사용하고 있었으며, 피고인의 전화를 받았던 F도 피고인에게 “번호 제대로 알고 전화하세요.”라고 이야기하면서 전화를 끊었고, 같은 날 12:37경 E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D 휴대전화로 ‘얼 같은 소리하고 자빠졌네 씨팔 번호 똑바로 알고 전화질해 미친새끼아냐’라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였으므로 피고인도 위 E 휴대전화는 C이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4. 5. 27. 12:37경부터 2014. 5. 29.경까지 총 38회에 걸쳐 E 번호로 피고인을 비방하거나 욕설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받게 되자 마치 C이 E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피고인에게 계속적으로 악의적인 내용이 있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는 것처럼 C을 허위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7.경 서울 노원구 한글비석로 부근에서 피고소인을 “C”으로 기재하고 고소취지란에 "그 후 전화했더니 고소인이 협박했다고 녹음 다 해놓았다. 가처분만 시키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전화를 끊어버려 광주 법원에 확인해 보니 고소인이 준 안내장으로 서류를 준비 보상금을 수령하여 갔습니다.

대학까지 나온 명문가의 피고소인이 원망스러워 2014. 5.경 문자로 고소인이 ‘자네 무서운 사람이네 나도 무서운 사람이냐 조상에 얼을 팔아먹어. 자네 선친께 욕 먹히는 짓이냐’라고 보내고 전화로 자네는 협조할 줄 알았는데 후회되네 진즉 자네 포함 가처분 시켜야 했었는데 했더니 - 2014. 5. 27. 밤중 1시부터 2시 52분까지 25차례 - 2014. 5. 28. 밤중 0시부터 3차례 - 2014. 5. 28. 낮 11시부터 9차례 - 2014. 5. 29. 밤중 1차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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