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B의 동생이고, C과 B는 1997. 10. 1. C과 혼인하였다가 2007. 8. 2. 이혼하였다.
나. 피고는 2000. 11. 27. D으로부터 E재건축과 관련된 서울 종로구 F 대 8,104㎡ 중 8104분의 119.12 지분을 매수하여 2000. 12. 29. 자신 명의의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다음, 같은 날 E재건축조합에게 신탁을 원인으로 한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2000. 11. 27. G 주식회사(이하 ‘G’이라고만 한다)의 조흥은행 예금계좌(H)로부터 C이 관리하던 B의 예금계좌(조흥은행 계좌번호 I)로 80,481,015원이 송금되었고, 2000. 11. 30. B의 위 예금계좌에서 82,150,000원이 대체출금되었다. 라.
2000. 12. 26. G의 위 예금계좌로부터 C의 예금계좌(조흥은행 J)로 다시 200,000,000원이 송금되었고, 2000. 12. 26. C이 같은 금액을 출금하여 B 명의의 위 예금계좌에 입금하였다.
마. B 명의의 위 예금계좌로부터 2000. 12. 27. 7,759,200원(등기비용과 동일한 금액이다)과 5,000,000원이 각 출금되었고, 액면 148,200,000원의 수표가 대체출금되었으며, 2000. 12. 28. D의 계좌로 148,200,000원의 수표가 입금되었다.
바. E재건축조합은 E을 재건축 한 후인 2001. 6. 14. 재건축으로 권리를 취득한 피고에게 서울 종로구 F 101동 1101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와 그 대지 지분(53.23/7965.5)에 관한 신탁재산귀속을 원인으로 하는 지분소유권이전등기를 각 마쳤다.
사. A은 2001. 7. 11.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01. 7. 7. 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하는 B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는데, B는 2002. 8. 17. 그 가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아.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명의의 변동은 없었다.
자. 원고는 2006. 5. 29.경 G의 하나은행에 대한 대출금채무에 관하여 신용보증약정을 하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