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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23 2016가단552815
손해배상
주문

1. 원고(반소피고)의 본소청구 및 피고(반소원고)들의 반소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

이유

1. 원고의 본소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6. 4. 9. ‘D’을 공동 운영하는 피고들과 국제결혼중개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들에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젊은 중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중개하여 달라고 하면서 약정한 비용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피고 B와 중국으로 가서 E와 맞선을 보고, 2016. 6. 21. E와 결혼하였다.

그러나 E는 원고와의 부부관계를 거부하였고 아이를 낳을 생각이 없었다.

피고들은 E가 원고와 결혼하여 아이를 바로 낳을 수 있다고 원고를 기망하여 원고가 착오에 빠져 E와 결혼하도록 하였으므로, 피고들과의 국제결혼중개계약은 무효이거나 취소할 수 있다.

그러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손해배상액 합계 73,855,000원(= 국내성사비 7,300,000원 중국성사비 5,000,000원 학습비 1,555,000원 위자료 6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원고가 2016. 4. 9. ‘D’을 운영하는 피고들과 국제결혼중개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사실, 원고는 피고들의 중개로 2016. 6. 21.경 중국에서 중국인 여성 F 원고는 ‘E’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을 제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의하면 ‘F’인 것으로 보인다.

와 결혼식을 올린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5 내지 10, 1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들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또한 설령 피고들이 원고에게 F가 원고와 결혼하여 아이를 바로 낳을 수 있다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이 사건 계약이 무효라거나 취소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본소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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