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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8.08.24 2018구단10470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기니 국적자로서 2011. 10. 7. 단기방문(C-3)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입국하였다.

나. 원고는 2011. 11. 1.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이하 ‘종전 난민인정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3. 5. 7. 원고에게 난민불인정결정을 하였다.

원고는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서울행정법원 2014구합8193호로 위 난민불인정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위 법원은 2014. 10.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후 원고의 항소 및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2015. 10. 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이후 원고는 2017. 1. 9. 재차 피고에게 난민인정 신청을 하였고, 피고는 2017. 11. 28. 원고에게, 원고의 주장이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 제1조, 난민의 지위에 관한 의정서 제1조에서 난민의 요건으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가 있는 공포’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결정(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라.

원고는 2017. 12. 27.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위 이의신청은 2018. 3. 21. 같은 사유로 기각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호증, 을 1, 2, 9 내지 1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슬람교를 믿다가 2007. 12. 24. 부인과 함께 천주교로 개종하였는데, 이슬람교를 믿는 이복형제들이 2009년경 개종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를 구타하는 등 위협하였고, 2013. 7. 15. 원고의 부인을 살해하였다.

또한 원고는 말린케족인데, 기니는 말린케족과 게르제족 사이의 종족 분쟁이 계속되어 있어 안전하지 않다.

따라서 원고가 국적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가능성이 높음에도 원고를 난민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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