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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5.13 2014노569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량(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40시간 수강명령)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과거 동종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평소 뇌경색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로부터 아프다는 연락을 받고 급히 병원에 데려가기 위하여 운전을 한 것으로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건강이 좋지 않은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고, 피고인도 현재 건강이 좋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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