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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7.09.21 2017노940
사기미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원심의 형( 징역 1년, 몰수) 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전화 금융사 기범행 조직의 일원으로서 피해 자로부터 현금을 받아 다른 조직원에게 전달하는 이른바 전달 책 역할을 담당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가볍지 아니하고, 피고인은 중국에서 전화금융 사기 범행 조직원으로부터 범행 방법에 관하여 교육을 받고 오기도 하였으며, 피고인은 사기죄로 벌금형을 5회 받은 전과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뉘우치고 있으며, 범행이 미수에 그쳤고, 건강이 좋지 아니한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따라서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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