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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11.20 2014노91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60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음주운전을 하다가 사고를 일으킨 후 처벌을 면하기 위하여 D에게 허위 자백을 교사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혈중알콜농도가 0.192%로서 상당히 높은 점, 동종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1회 있는 점, 집행유예기간 중에 자숙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하여야 할 것이나, 한편,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아버지가 연명치료를 받고 있고 피고인이 아버지를 부양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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