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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6.16 2015가합64660
선급금 반환 등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6. 6.부터 2016. 8. 16.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피고는 2014. 1. 20.까지 일반가구 및 주방가구의 몸통을 설치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88세대 정도만 이행하고 2014. 1. 24.경부터 공사를 중단하였는바, 피고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로 하도급 공사계약을 해제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계약금 110,000,000원 중 기성고 30,000,000원을 제외한 나머지 80,000,000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선일건업 주식회사가 부도처리 되자 원고가 공사를 중단시켰을 뿐이고, 기성고에 관하여 위 계약금을 초과하여 공사비를 지출하였다고 주장한다.

공사도급계약에서 수수되는 이른바 선급금은 자금 사정이 좋지 아니한 수급인으로 하여금 자재 확보노임 지급 등에 어려움이 없이 공사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도급인이 장차 지급할 공사대금을 수급인에게 미리 지급하여 주는 것으로서, 구체적인 기성고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 아니라 전체 공사와 관련하여 지급된 공사대금이고, 이러한 점에 비추어 선급금을 지급한 후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등의 사유로 수급인이 도중에 선급금을 반환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상계 의사표시 없이도 그때까지의 기성고에 해당하는 공사대금 중 미지급액은 선급금으로 충당되고 도급인은 나머지 공사대금이 있는 경우 그 금액에 한하여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된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7다31211 판결 참조). 살피건대, 원고는 2013. 12.경 신일건업 주식회사로부터 용인 C에 있는 D아파트 신축공사 중 주방가구 및 일반가구 납품 및 설치공사를 도급받고, 2013. 11. 26. 피고와 위 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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