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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2 2018가단4608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서울 영등포구 C 대 230㎡(이하 ‘이 사건 대지’라 한다) 및 그 지상 건물(이하 이 사건 대지와 그 지상 건물을 ‘이 사건 상가주택’이라 한다)의 소유자였던 자이고,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정관에 따라 이 사건 상가주택이 포함된 사업시행구역 안의 건축물을 철거하고 그 대지 위에 새로운 건축물을 건설하기 위하여 2009. 2. 23. 설립된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다.

나. 이 사건 상가주택의 소유자였던 원고는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는 2016. 12. 26. 이 사건 대지에 관하여 토지수용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며,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대지에 관한 토지수용보상금을 지급받았고, 2017. 5.경 이 사건 상가주택으로부터 이주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① 2003년경부터 이 사건 상가주택 인근이 재개발된다는 소문이 확산되는 바람에 이 사건 상가주택을 임차하려는 사람이 없어 원고가 매달 110만 원의 임대료를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피고 설립 후 원고에 대한 명도 소송무렵까지 약 36개월간 임대료에 해당하는 3,96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을 구하고, ②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상가주택의 명도를 요구하면서 2017. 3.경 원고 부재 중인 틈을 타서 합계 160만 원 상당의 원고의 물건(100만 원상당의 이 사건 상가주택의 대리석 기둥과 60만 원 상당의 창틀)을 손괴하였고, 2017. 5. 9.경 이 사건 상가주택에 침입하여 장롱 등 1,500만 원 상당의 재물을 손괴하였으며, 합계 3,000만 원 상당의 250년된 골동품 대나무활 2개를 절취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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