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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01.22 2014고단636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원에 처한다.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8. 고양시 일산 동구 장항동 일산경찰서 민원실에서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C은 2014. 2. 17.경 강화도에 있는 모텔에서 고소인에게 욕을 하고 때리면서 강간하였다”는 취지의 내용이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은 C과 합의 하에 성관계를 한 것으로 C이 피고인을 강간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 일산경찰서 민원실에서 담당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C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56조(초범이고 반성하고 있어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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